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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금융

청년월세 지원 신청 후기, 신청 방법, 조건 2023 (240만 원, 완료(종료,종결) 의미)

by 건강리드맨 2023. 5. 25.

청년 월세지원 신청후기, 신청 방법, 신청 조건 (최대 240만 원, 완료(종료, 종결) 의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비(월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도 해당 제도를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유용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신청하시면 매달 20만 원12개월동안 (총 24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래 항목들을 참고하셔서 월세를 절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1.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23년 신청 기준) 1988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생

 

🔎지원 자격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인 자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기준 중위 소득 확인하기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지원제외대상

  • 현금성 월세지원 제도를 이용하여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입주권, 분양권 포함)
  •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세를 받는 것)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현금으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2. 지급 시기

 

🔎지급시기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1년간)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인

방문 : 청년 본인, 대리인 (불가피한 경우 신청가능)

온라인 : 청년 본인

※ 대리 신청의 경우 청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능)

 

🔎신청방법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신청하시기 전에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항목에서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해 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절차에 따라 본인의 신상정보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절차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서 제출 후에 문자 또는 이메일로 온라인신청 ID가 전송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증빙 서류 청년 :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입실서 등
  • 월세이체서류 : 통장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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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출서류(선택)

 

사실혼 또는 사실이혼자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임신 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4. 신청 후기

 

제가 신청하면서 겪었던 과정들에 대해 알려드리고

궁금했던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청 결과는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

우선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에서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을

눌러보시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저의 경우 4월 초에 신청하여 접수는 3~4일 만에 처리 됐습니다.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은 5월 중순쯤이었으니 한 달 반 정도가 걸렸네요.

 

2.완료(종결, 종결)의 의미

 

진행상태가 완료(종료, 종결)로 표시되어 있다면

승인지급 여부가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이 높다던지와 같은 확정적인 이유로 인해

완료처리되었지만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처리가 완료되면 며칠 내로 문자가 오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담당주민센터로 직접 연락을 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3. 월세는 어떻게 지급되는가?

 

지급은 본인의 통장으로 매 월 25일에 현금 지급됩니다.

 

저의 경우 25일에 가까워졌을 때 처리가 돼서

다음 달에 소급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 달에 두 달 치인 40만 원을 받게 된 것이죠

 

4. 만약 소득이 늘어난다면?

 

저의 경우 소득이 일시적으로 끊겼을 때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도 기준 소득보다 아래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추후에 소득이 늘어나게 돼서

신청할 때 기준보다 높아지면 

지급을 중단해야 되냐고 문의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다거나 형집행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월세는 계속 지급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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