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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금융

국내주식 세금 및 수수료 종류

by 건강리드맨 2023. 3. 8.

주식 세금 및 수수료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세금

1. 증권거래세

2. 배당소득세

3.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상장주식을 팔 때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대금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세금

세율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3%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수치)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이 낮아질 예정

 

매도 시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매입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가 정한 거래수수료만 추가적으로 부담)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입금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소득세

주식 거래 시 배당금을 받으면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

세율은 15.4%(2000원 만원 이하인 경우)

증권거래세와 똑같이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은 세금을 제한 금액입니다)

 

개인별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세율

현재 소액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파는 데서 생긴

차익에는  사실상 세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닥의 경우 2%)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보유액을 합산해 대주주인지 판단합니다

 

대주주가 되면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 원)를

과세표준으로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해 납부합니다

 

 

수수료

1. 주식 매매수수료

2. 유관기관 수수료

 

주식 매매수수료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

매수와 매도 시 부과됩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모바일 기준 대략 0.014% 수준입니다

은행들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평생 무료 또는 할인 혜택 이벤트를 많이 진행합니다

하지만 상세 설명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혜택 기간과 할인율이 상이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증권사마다 상이합니다. 약 0.002~0.005%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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